사건
2015구단215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서대학교 학생으로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15. 2. 9.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수부 제2수지 압궤절단상,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부 개발성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수한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전공 선택에 따른 대학 학점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상 수업에 해당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한 현장실습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98-10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제2조),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제7조),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학협력법 및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학협력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산업교육을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으로,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을 하는 대학 등으로 각 규정하고(제2조),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조), 위와 같이 산학협력법이 산업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준별하면서 산업교육기관인 대학 등이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따로 상세히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행하여지는 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모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의 직업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없고, 산학협력법 제8조에 규정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 등에서의 교육 등에 해당하여야만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서대학교 학생으로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서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동서대학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일비 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른 실습기간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160시간으로 정해진 사실,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동서대학교 학생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장실습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은 점, 업무기간 및 시간, 휴무일은 모두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위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이었던 점 등에 원고와 B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현장실습 업체인 B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휘·감독을 받았고, 현장실습 중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B의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허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