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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4. 선고 2019누5676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누5676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6구단5930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가. 제7쪽 표 아래 제1, 2, 12행, 제8쪽 각주4) 제1행, 제9쪽 제2행, 표 아래 제8행, 제10쪽 제5행, 제12쪽 표 아래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9쪽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S협회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 4. 5. Morris 등의 예측식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1)을 0.74L(예측치 28%)로 보고한 반면, 2014. 8. 13. 최○○ 등의 한국 예측식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1)을 0.67L(예측치 28%)로 보고하였는데, 폐활량 검사 시 정상예측식으로 Morris식 대신 한국 예측식을 사용하면 폐기능의 중증도가 더 나쁜 것으로 분류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기능은 2011년도에도 일초량(FEV1)이 30% 미만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제10쪽 제4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만성폐쇄성 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진찰을 거쳐 폐기능 검사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특별진찰에 따른 폐기능 검사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과 투여 후의 일초량(FEV1)을 측정하되 급성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를 한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한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1. 4. 5., 2012. 11. 6. 및 2014. 8. 13.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는 진폐정밀검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기간에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에 의하면, '장기간 ·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에서도 그 구체적인 진단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앞서 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피고의 내부 지침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규정된 검사방법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한 일응의 적절한 수단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검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제1심법원의 S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O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S협회와 O의료원 주치의는 모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1.경 또는 2012. 1. 20.경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박선준

판사 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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