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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6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요

지 원고는 2014. 4.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5월분의 월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28.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위 기금을 이용하여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제도이다)의 도움을 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계약금 175만 원은 입주자인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보증금 3,325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기간 2014. 6. 12.부터 2016. 6. 11.로 정하여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월임대료 55,680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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