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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송 리 쪽에서 감천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6,000원이 들도록 피해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야기도 주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한), 사진 /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및 조치상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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