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6. 6. 8.경부터 2017. 4. 2.경까지 C이 추진 중이던 성남시 수정구 D 신축공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이견으로 인하여 청구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근거자료들을 조작하여 이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공사 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F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무렵 3,300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식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식재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위 식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공사 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F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920만 원 상당의 수목 46주를 납품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그 무렵 4,400만 원 상당의 수목을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식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식재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위 식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3,480만 원(과다 청구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