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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하여준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와 TV시청을 둘러싸고 시비 끝에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것인 점, 싸움의 상대방인 피해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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