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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광고로 인하여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점,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했던 인터넷 사이트를 자진 폐쇄시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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