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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 05:3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9-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08.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30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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