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1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