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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3 2012고합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2:33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양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동 응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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