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에 청주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인 ‘C’ 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D과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인근에서 D을 만 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 로 이동하여 G 모텔에서 D에게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그날 D과 C으로 대화를 나누고 만난 것은 맞으나, 같이 차를 타고 5분 정도 다닌 뒤 D을 내려 주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성매매 상대방인 D의 진술이 유일한 데, D은 경찰,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 데 D은 경찰에서는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C에 성매매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다른 남성들과 C을 통해 만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성매매를 위하여 남성을 만난 것이 피고 인과 만난 1번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점, D은 경찰에서는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서로 샤워를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성관계를 마친 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관계 마치고 돈을 받은 기억이 좀 더 명확하다고 진술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D의 진술대로 성매매 사실이 처음이고 단 1회라면 돈을 받은 시점에 관한 기억이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의 외모를 제외한 신체적인 특징이나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