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마닐라에 가서 4만 불을 가져올 수 있으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마닐라에 같이 가서 4만 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가더라도 4만 불을 받아 올 수 없었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300만 원, 같은 달 23. 1,7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경 피해자에게 ‘ 나는 지금 현재 두바이에 와 있는데, 당신과 내 처에게 각각 5억 씩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5억 원을 송금해서 그 돈에서 당신의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국민은행 이대 입구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것처럼 되어 있는 10만 달러 채권 10매를 보여주면서 “ 국민은행 금고에 10만 달러짜리 100 장을 보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영국에 있는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에 가서 싸인만 하면 한 달 안에 이 돈 120억 원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10만 달러 1 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영국에 갈 경비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120억 원을 찾으면 그 중 일부를 건물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 건물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