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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76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31.부터 2007. 10. 4.까지 피고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D에게 7억 6,333만원을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대여일 이후부터 2008. 4월경까지 피고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위 돈의 변제를 청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돈 이외에도 2007. 10. 1. 피고 D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차용금 7억 6,333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은 2007. 3. 1., 2007. 10. 1., 2007. 10. 15.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각 약속어음(갑 제2, 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해 주었고, 2012. 6. 14.에는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4. 7. 2. 피고 D, C이 F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25,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D, C이 F과 공동으로 발행한 2005. 12. 22.자 약속어음(이하 ‘관련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련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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