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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09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2,121,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에게 2008. 6. 2.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 2009. 6. 2., 수령인 백지상태로 된 차용증(후에 수령인란이 원고로 보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교부하였고, 같은 날 액면금 9,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피고, 수취인 및 발행일 백지상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 동생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G은행 계좌로 52,121,07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면서 입금명의를 ‘H회사’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22. 남양주시 I 외 4필지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L에게 채권최고액 7억 1,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이 52,121,07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08. 6.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부동산매수자가 원고로 기재된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가등기는 2009. 12.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법무법인 M은 2008. 11. 12. 발행인 피고, 수취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위임장을 소지한 원고의 촉탁을 받아 같은 날 2008년 증서 제61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다만 수취인은 원고, 발행일은 2008. 11. 12.로 보충되었다)에 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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