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4 2018고정1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파고 피고인은 2018. 3. 30. 08:30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인에게 식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 10마리를 도살 ㆍ 처리하여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