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09.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