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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91
존속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2015. 1. 28.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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