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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5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7,6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D, E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2쪽 제3행의 “D(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6월 선고, 2010. 4. 30. 확정)”을 “D(2010.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4. 30. 확정)”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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