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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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