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5년, 벌금 15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음을 적시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항소 이유로 심신 미약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심신 미약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한 양형 부당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2017. 8. 중순경” 부분을 “2017. 8. 31.” 로 변경하고, 피해 품에 “H 포터 2 트럭 1대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사건과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 치료 감호 청구사건의 심판대상이 모두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