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301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7. 12. 5.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고, 전주시장은 그 무렵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전주시 고시 C)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31.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159,434,00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