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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98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7. 12. 5.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고, 전주시장은 그 무렵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전주시 고시 C)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D위원회의 2019. 1. 31.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154,691,21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를 다르게 취급하여 현금청산자의 보상금을 낮게 평가하였고, 더욱이 현금청산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평당 약 200만원 정도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전주시에서 2010년경 위 지역을 도로로 편입할 때 평가하였던 액수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감정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투지만, 원고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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