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노41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