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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0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차량이 손괴된 부분을 각자 수리하기로 합의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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