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9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로당 회장실 탁상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장옥수의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야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