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I 9.5 톤 트라고 트럭의 소유자인 J 주식회사( 이하 J이라 함) 의 영업본부장, 같은 B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함) 의 대표이사, 같은 A은 J 이화 사업소에 소속되어 위 트럭으로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샤시 모듈 등을 운반하던 위 트럭의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
C은 2010. 7. 9. 03:20 경 화성시 L에 있는 M 하역장에서 위 A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시 모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제 케이블 트레이와 부딪친 사고로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 관통상 등 중상을 입고 입원하게 되어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A과 그의 가족들 로부터 그 치료비 등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 받자, 2010. 8. 초 일자 불상 경 협력업체 인 위 K 대표이사 B에게 전화하여 위 A이 위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산재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 C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구 N 빌딩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A이 K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하다 하역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 재해발생 확인서, 요양 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0. 8. 13.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근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요양 신청서 신청인 란 등에 직접 서명하거나 가족들 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A은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근로 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9. 29. A의 휴업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