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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B 조합 C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 E, F, G, H, I, J, K, L, M은 B 조합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근로 복지공단에 업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합원들과 함께 N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O 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 인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2017. 9. 6. 16:04 경 위 O 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P의 사무실에 들어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6:53 경 O 지사의 직원인 Q으로부터 ‘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므로 지 사장실에서 나와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2 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Q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6. 16:53 경 O 지사 지사장 실에서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소속 Q이 퇴거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벽면과 가림 막( 파티션) 을 향해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화분 9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 보관 대 1개, 시가 158,400원 상당의 도 배 벽지 12㎡, 시가 110,000원 상당의 목재 파티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황 판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6. 16:53 경 O 지사 지사장 실에서 피해자 R( 여, 33세) 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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