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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31 2017고정110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21:00 경 강원도 양구군 B 소재 육군 C 노도 부대 생활 실 내에서 동기인 피해자 D과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가 코를 맞아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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