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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나1217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D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 당시 피고가 추진하던 L 내 테마파크 사업(민자유치사업, 테마파크 건설사업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존의 테마파크추진단 산하에 제주테마파크TF 부서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3명(팀장 1명, 팀원 2명)을 위촉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그 무렵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6. 5. 17.경 테마파크 사업추진업무 담당 위촉직(계약직) 팀장으로 피고에 입사를 지원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후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피고 회장과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조건) 피고는 원고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한다.

1. 원고의 신분은 위촉직관리지침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상근 위촉직 나 등급으로 고용한다.

2. 원고의 소속은 제주테마파크TF로 한다.

3. 원고의 담당업무는 제주테마파크TF 제반업무 등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근무실적평가) 피고는 제1조에서 정한 담당업무에 대한 원고의 근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계약만료 시 재계약 심사 또는 연봉조정 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계약의 갱신) 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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