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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05450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속 B 변호사는 피고 D과 잘 아는 사이인데, 원고는 2017. 10.경 피고 C의 아들로서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C가 아내인 H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를 대리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별도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착수금 및 관련 비용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D의 처인 피고 E는 2017. 10. 27. 원고에게 위 착수금 등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드합1606호로 피고 C가 H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1,000,000,000원(일부 청구), 위자료 30,000,000원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소송은 2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8. 9. 28. 위 B과 피고 D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C와 H는 이혼하고, H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고, 이 재판상조정에 따라 H는 2018. 10. 10.부터 2018. 11. 3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피고 C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I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구두로 성공보수를 피고 C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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