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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등교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 2축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 사본(F)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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