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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4.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도마3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77,82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C 차량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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