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7.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떼어 내 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0:35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에 있는 탄천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 핸들에 묶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후 미등 1개, 전조등 1개, 휴대전화 거치대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의 매듭을 풀어 위 가방을 자전거에서 떼어 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 공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해체하고 위 가방 및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던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