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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9:45 경 대구 수성구 상동 18-4에 있는 ‘ 자스민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세워 놓은 C 오토바이에 휴대폰 거치대, 낚시가방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설치된 휴대폰 거치대를 떼어 내고, 위 오토바이에 묶여 져 있는 낚시 밥통을 풀어 가지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낚시 밥통, 휴대폰 거치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용의자 동일 여부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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