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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유 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카고 트럭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녹 동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외상으로 기름을 넣어 주면 2017. 2.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카고 트럭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아 외상으로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카고 트럭에 경유 36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197,300원 상당의 경유, 요소 수, 담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은행 연향종합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 카드대금을 급히 변제해야 하니 현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290,000 원 및 시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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