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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111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층에서 3D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도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비율은 50:50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화관의 운영비(임차건물의 월 차임 및 관리비용을 반분한 금액이다)로 월 30만 원씩 지급하며, 영화관 시설공사, 자금 집행, 운영 등의 업무집행은 피고가 주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2011. 4. 9. 1,000만 원, 같은 달 13.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 사건 영화관의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된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피고의 투자금 집행내역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영화관 영업은 개시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연체된 이 사건 영화관의 11개월분 운영비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임차건물의 차임은 월 42만 원이었고 별도 관리비 약정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월 차임을 60만 원이라고 부풀려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에 설치된 빔 프로젝트 CF3D의 구입 및 설치비용이 실제 1,300만 원임에도 합계 2,221만 원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았고, 그 밖에도 공사인부의 식대에 관하여 642,000원의 허위 영수증을, 도색작업에 관하여 33만 원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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