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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205052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11, 16, 21, 22, 23, 26 내지 37호증, 을 1, 4, 7, 14, 15, 16, 17, 18, 20, 41 내지 45, 57, 6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축 설계, 시공, 리모델링, 디자인 및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7. 28. 주식회사 에이앤티산업개발로부터 매수한 인천 부평구 L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6층 전체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화관의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 49억 원과 이 사건 영화관 내부시설공사비 23억 원을 대출받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화관의 실내장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최초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5. 계약금액 : 30억 2,500만 원 5-1. 공급가액 : 27억 5,000만 원 5-2. 부가가치세 : 2억 7,500만 원

6. 계약금액 지급 6-1. 계약금액 중 23억 4,000만 원은 국민은행에서 기성으로 지급하고, 6-2. 나머지 잔대금은 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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