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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0. 5.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158]
판시사항

수로변경에 따른 토지 포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하천부지에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호안공사 및 준설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천의 수로가 변형되면서 급속한 침식작용으로 토지가 포락되었다면 하천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2,999원 및 그중 금 1,656,666원에 대하여 1970.1.l.부터의, 금 994,000원에 대하여 1971.1.1.부터의, 금 994,000원에 대하여 1972.1.1.부터의, 금 828,333원에 대하여 1972.9.1.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33,9l5원 및 그중 금 3,417,249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1,993,5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1,993,5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1,629,666원에 대하여는 1972.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84원 및 이에 대한 1969.10.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살펴본다.

(1) 서울성북구 쌍문동 413의 1 대 1,326평, 같은 동 413의 53 대 220평 및 같은 동 413의 57 대 74평에 한하여 1967.7.4.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대지는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각 사실조회회보), 갑 6호증의 1,2 갑 7호증의 1,2(각 질의서 및 민원처리) 원심 감정인 소외 1,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각 감정의견(다만 소외 2의 감정의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북한산에 수원을 둔 한강 제2지류인 우이천은 서울 성북구 우이동 207앞 북한교에서 시작하여 같은 구 쌍문동 소재 한국전력회사 연수원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길게 뻗어 중낭천 합류점까지 흐르는 하천으로서 위 우이천은 1966.4.13. 서울특별시 고시 제952로서 하천법상의 이른바 준용 하천으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청이 된 사실과 당시 그 수로위치의 현황과 그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하천 계획선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되어 있어 원고 소유인 본건 각 대지는 위 우이천의 남쪽에 위치하였던 사실 및 위 우이천은 원래 별지도면표시 (가)부분이 만곡되어 있으므로 동(라)부분에서 유수의 충격을 받을 소지는 있었으나 그 만곡율이 작으므로 편류는 심하지 않고 유수의 파괴력도 미소하였던 것인데 위 1966.4.13.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부지의 위 (가)부분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함에 따라 그 대안인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이 침식되기 시작하였고 또 같은 하한부지인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 서게되자 같은 (라)표시 부분이 침식이 되어 위 우이천은 심하게 만곡되고 그 침식작용은 그에 따라 점차 왕성해졌는데 위 (가)부분의 하천부지에 더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세워지고 동시에 위 (나)부분의 하천부지는 전부 무허가 건물(약 40동)로 점유되자(1967.7.중에 도합 7,80동의 무허가 건물이 서 있었다) 하천폭은 심히 축소되고 만곡은 더욱 심해지므로 그 유속은 더 빨라지고 유수의 충격력도 급증하여 급속한 하안침식이 진행된 결과 1967년 우기가 끝났을 때인 7월말경에는 위 하한의 수로위치는 별지도면 제l도면 표시와 같이 되어 버려 본건 각 대지중 위 쌍문동 413의 1 대지중 397평, 같은 동 413의 53 대지중 397평, 같은 동 413의 53 대지중 100평등 도합 497평이 하상이 되어 그 지상으로 하천이 흐르고 위 양대지의 나머지 부분 및 위 같은 동 57 대지는 위 하천부지에 인접되어 그중 일부 도합 379평은 인근 주민들이 자의로 통행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별지 제2도면 참조), 위와 같은 수로의 변경은 본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현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래의 위치로 원상회복을 위한 하등의 조치도 취한바 없는 사실 및 본래의 수로가 위 인정과 같이 변형되어 원고 소유 대지중 위 497평이 포락된 것은 그 원인이 위 우이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하천부지에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통제하고 적절한 호안공사 및 준설작업을 하는등 필요한 하천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하는 결과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견중 포락된 평수에 관하여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l,2(각 공문)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우이천의 관리청으로서 위 인정과 같은 하천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소유 대지중 도합 497평이 물에 잠기게 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첫째로 하천변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서는 우기에 대비하여 토지가 침수되거나 수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터인대, 원고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제방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작물인 그 제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인 원고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우이천의 유수가 변경된 원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류에 있어서 피고의 하천관리상의 잘못에 있는 것이고, 하천 상류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생긴 이상, 원고의 제방에 유수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의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하천변에 그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와 규모의 제방을 갖추지 안하고 있었다던가 또는 유수변경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고, 둘째로 본건과 같이 하수가 하천의 구역외에 유출하였을 때는 관리청은 그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구역을 변경할 수가 있는바, 그 경우에 손실을 받는 자는 하천법 6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항쟁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우이천의 관리청인 피고는 그 구역 변경을 고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나아가 원고 소유의 위 각 대지중 도합 379평이 도로화되어 피고의 점유관리하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 소유 각 대지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자의로 통행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피고가 이를 도로로 건설하였거나,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사실상 도로가 되었거나, 사실상 도로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거나 또는 인근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므로서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자료로서는 위에서 배척한 증인 소외 5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다음 본건 각 대지중 도합 497평이 우이천의 하상으로 포락되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손해는 결국 본건 토지중 497평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을 때의 통상의 임대료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피고는 원고의 손해는 위 우이천의 변경된 수로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위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피고의 위 인정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며, 위 수로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당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의견에 의견에 의하면 본건 토지중 포락된 부분에 관하여 그것이 포락되지 아니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임대료는 평당 매년 1967년도에는 금 800원, 1968년도에는 금 1,500원, 1969년도에는 금 1,500원, 1970년도에는 금 2,000원, 1971년도에는 금 2,000원, 1972년도에는 금 2,5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의견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1967.8.1.부터 1972.8.31.까지 도합 497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별지 계산표와 같이 도합 금 4,472,999원이 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도합 금 4,472,99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7.8.1.부터 1969.12.31.까지의 손해금 1,656,666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의 1970년과 1971년분의 손해금 각 금 994,000원에 대하여는 각 그 다음해 1.1.부터의 1972.1.1.부터 같은 해 8.31.까지의 손해금 828,333원에 대하여는 1972.9.1.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확장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민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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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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