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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1. 29. 15:15경 김해군 대동면 덕사리 소재 금도15호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3톤, 제3축에 10.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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