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52535
구상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5.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1. 11. 11.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E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외 조합에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소외 조합은 E에 리스료 월 12,258,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G, 피고 B, C은 E에 소외 조합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E은 2011. 11. 11.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피고 D는 E에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원고와 함께 피고 D 개인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조합이 2013. 7.경부터 리스료 지급채무를 지체하자 E은 2013. 10. 23. 소외 조합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를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재매입요구서를 보냈다.

마.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또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재매입금액은 2013. 11. 13.을 기준으로 각 335,716,701원이고 이에 대한 2013. 11.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812,550원이었다.

바. 이에 E은 2013. 12. 4. 소외 조합, G, 피고 B, C, D, 원고를 각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022호로 리스채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1) E과 원고 사이에는 2015. 2. 13.에 E은 원고로부터 2015. 3. 31.까지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더는 원고에 대한 일체의 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