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4,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억 2,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504호 소재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B(이하 ‘회사’ 또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실적을 늘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보다 많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에 7억 원,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에 8억 원 합계 1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에 1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 합계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