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구합2056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889,280원, 지방교육세 12,760,9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7. B를 운영하던 C(이하 ‘B’라 한다)로부터 부산 기장군 D 공장용지 2,39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동 1,902.8㎡(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이 사건 부동산과 위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대금 2,3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136,889,280원, 지방교육세 12,760,920원, 농어촌특별세 6,844,4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1.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를 창업에서 제외한 것은 창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의 민주화에 반하며,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