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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2 2014누22021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1. 1. 17. B를 운영하던 C(이하 ‘B’라 한다)로부터 부산 기장군 D 공장용지 2,39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동 1,902.8㎡(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이 사건 부동산과 위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대금 2,3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136,889,280원, 지방교육세 12,760,920원, 농어촌특별세 6,844,4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사업과 B의 사업이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중소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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