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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1 2018가단3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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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B 도로 57㎡에 관하여 198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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