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1 2018가단31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B 도로 57㎡에 관하여 198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B 도로 57㎡에 관하여 198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