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7538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195㎡ 및 C 도로 36㎡에 관하여 각 1984. 5. 22.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195㎡ 및 C 도로 36㎡에 관하여 각 1984. 5. 22.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