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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0. 18. 확정되었으며,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0. 20.경 성남시 분당구 R 202호에 있던 "S"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T와 강원 정선군 U 외 1필지 토지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D에서 (주)V로부터 수주받아 공사중이던 인천 남동구 W아파트 1채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정선의 토지와 교환차액 6,500만원을 지급해주면 인천 W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V로부터 공정진행율을 초과하여 기성금이 지급된 상황이어서 V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교환차액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의 교환차액 일부인 3,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할 전기자재, 전선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개월 이내에 결제해줄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자재를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낸 발주서상에 기재된 각 공사현장은 실제 계약을 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물상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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