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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396
강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3: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위 카페의 다른 회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모텔이 밀집한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채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만진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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