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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19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7.경 피고로부터 강원 철원군 C 대 588㎡ 및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사무소 188.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25,0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을 받자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대지 및 주택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목욕탕 겸 화장실 바닥과 보일러실 바닥이 집안 바닥보다 높은 탓에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각 방에 물기가 흥건하고, 각 방의 장판과 벽 도배 사이가 젖어 곰팡이가 있는 등 장기간 지속된 누수로 집안 전체가 습하고, 목욕탕과 각 방의 나무 문틀이 썩거나 들떠 있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

또한 정화조 배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되어 있어 역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목욕탕 높이 공사 및 거실 및 주방, 각 방의 바닥 공사와 문틀, 바닥 교체 공사, 싱크대 교체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보일러실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써 위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인 82,639,000원과 향후 수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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