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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399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10. 원고와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빌라의 지층 및 지상 총 8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지하공사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하지마라.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각 세대를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인 D과 E에게 “건축주인 내가 비용을 부담한다.”며 보수공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도배, 지하전체, 장판전체, 씽크대 전체 공사를 완료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장판공사, 일부 싱크대설치 등의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습기를 머금어 변형변색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다시 보수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1,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배, 지하전체, 장판전체, 씽크대 공사완료라는 이 사건 약정상 자신의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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