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95-4 하이웨이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양방향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 20:49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